Nuziveedu v. 식물 품종 당국: 개척자의 씨앗의 열매 수확

Nuziveedu v. 식물 품종 당국: 개척자의 씨앗의 열매 수확

소스 노드 : 3064213

최근 델리 고등법원은 식물 품종 및 농민권리청이 식물 품종 등록 신청서를 광고하기 전에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DUS) 테스트가 필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picyIP 인턴 Veda Chawla가 이 주문에 대해 논의합니다. Vedika는 3학년 BALL.B입니다. (우등) 델리 국립 법과대학 학생. 그녀의 이전 게시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미지 출처 :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Nuziveedu v. 식물 품종 당국: 개척자의 씨앗의 열매 수확

작성자: Vedika Chawla

30년 2023월 XNUMX일 델리 고등법원은 교묘하게 작성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배 2001년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PPV법”)에 따라 식물 품종 등록 신청서를 광고하기 전에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DUS) 테스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DUS 테스트란 무엇입니까? 이는 종자 색상, 개화율 등과 같은 세부적인 특성 목록을 테스트하기 위해 식물 품종을 서로 다른 두 계절에 걸쳐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재배하는 절차입니다. DUS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 다양한 식물 품종에 대한 테스트가 수행되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현재의 경우 Nuziveedu Seeds Pvt. Ltd v.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and Farmer Rights Authority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Maharashtra Hybrid Seeds Company Pvt.를 포함하여 식물 품종 등록에 대한 여러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Ltd.(“Mahyco”) 및 Sungro Seeds Research Ltd.(“Sungro”)는 DUS 테스트를 위해 파견되었지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식물 품종 및 농민권리청을 상대로 영장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5건의 영장 청원을 기각하고 법령이 특정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PPV 법과 그 자의성에 대한 관련 토론을 보려면 Adarsh ​​Ramanujan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게시물을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법령의 관련 조항 

일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제 15 PPV법은 등록 가능한 품종에 대한 요건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자는 신규 또는 현존 품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작성되면 아래에서 제 19, 신청자는 규정에 명시된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의 테스트를 위해 충분한 양의 종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식물 품종 보호 및 농민 권리 규정(2006)(“2006 규정”)의 규정 11에는 이 법에 따른 시험 기준이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위에 설명됨)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 20, 등록관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신청서에 포함된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를 수행한 후 신청서를 완전히 또는 수정 후 수락할 수 있으며, 그 후 승인된 신청서를 광고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1.

본 사건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20-21 절차에 따라 섹션 19에 따른 테스트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까? 법원이 명령을 가결한 1건의 신청서 중 2012건이 광고에 게재됐고 DUS 테스트 결과가 접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후자의 경우가 사실이다. 혼란은 XNUMX년 XNUMX월 XNUMX일 공고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금후, 모든 신청서는 승인되기 전에 DUS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본 출원은 2012년 이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광고와 DUS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위에 자세히 설명된 조항은 아마도 상식이 그 속에서 길을 잃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용어의 훌륭한 예일 것입니다. 법원이 또한 관찰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읽으면 섹션 20과 21은 레지스트라가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섹션 19에서는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DUS 테스트 보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레지스트라가 신청서를 수락하는 것을 명확하게 방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법원의 지혜에 찬사를 보냅니다 개척해외법인 v. 식물품종권리보호위원장, Hari Shankar, J.는 이 사건의 결정이 "논쟁을 종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ioneer Overseas에서는 2012년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도 DUS 테스트 보고서를 받기 전에 광고되었습니다. 법원은 DUS 테스트 및 광고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섹션 20에서는 신청서 수락 및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레지스트라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수행할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이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등록관은 DUS 테스트 보고서가 새로운 품종 등록 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규정에서는 테스트가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하여 법원은 2006 규정에 따라 규정된 DUS 테스트가 본질적으로 신청 세부 사항을 수락하고 광고하기 전에 등록 기관의 '조회'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레지스트라가 조사의 일환으로 신청서에 대해 충분히 중요한 문제를 식별한 경우 신청서를 거부하기 전에 DUS 테스트를 기다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관이 신청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 DUS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긍정적인 DUS 테스트 보고서는 필요하지만 등록 기관이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 법의 목적(농민의 이익 보호)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통해 법원은 또한 신청서 광고의 목적은 등록을 신청한 식물 품종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농민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DUS 테스트 보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신청서를 광고하는 경우 해당 목적이 무효화되며 이는 법의 계획에 따라 확실히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ari Shankar, J.는 판결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Pioneer의 발췌문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실제로 위의 구절에서 법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명료하므로 어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려는 시도라도 불의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법의 기본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의 이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일련의 이전 게시물에서 더 자세히 논의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타임 스탬프 :

더보기 매운 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