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Green Supreme, Inc. 대 Dr. Permagreen, LLC

Perma-Green Supreme, Inc. 대 Dr. Permagreen, LLC

소스 노드 : 3048032

최근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퍼마-그린 슈프림, Inc.. ~에 맞서 퍼마그린 박사, LLC, 마이클 에드워드 클로트, 그리고 FTW 투자 LLC, 퍼마-그린, 인디애나 상업용 잔디 관리 장비 업계의 법인은 피고가 Perma-Green 상표의 고의적이고 무단 사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퍼마그린. 고소장은 피고가 'Dr. 원고에 따르면 Permagreen'은 Perma-Green의 마크와 혼란스러운 유사성을 갖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Perma-Green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의 행동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퍼마그린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음을 시사합니다.그림-2-300x78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침해는 연방법, 특히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Lanham Act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합니다. 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잠재적인 결과와 관련하여 Perma-Green이 추구하는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 명령, 손해 배상 및 법적 비용은 피고가 직면한 잠재적 결과를 나타냅니다. 상표권 침해기만 관행.

케이스가 다음에 할당되었습니다. 판사 필립 P. 사이먼치안 판사 John E. Martin,에 미국 북부 인디애나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23-cv-00341-PPS-JEM이 할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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