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관할권마다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회계 처리할 때 자산 회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매 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공정한 시장 가치로 대차대조표에 추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판매할 때는 이 과정을 거꾸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자산 계좌에 입금하고 매각 시 받은 금액을 현금 계좌에서 인출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 이득 또는 손실 계정을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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