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Bull 결정(사례 C-124/18, 여기 참조) 이후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이 느꼈습니다. http://trademarkblog.kluweriplaw.com/2019/08/13/no-monopoly-on-blue-and-silver-for-red-bull/), 순수한 색상 조합 표시는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좀비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193년 18월 24일에 결정된 T-2021/2011 사건의 일반 법원은 7년에 Andreas Stihl AG&Co KG가 2010년에 EUTM으로 등록한 클래스 7035의 "전기톱"에 대해 오렌지색( RAL XNUMX) 및 회색(RAL XNUMX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주황색은 체인톱 하우징 상단에 적용되고, 회색 색상은 체인톱 하우징 하단에 적용됩니다..
지로여행사는 이 상표에 대한 무효 선언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위원회(BOA)는 표시의 표현이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표가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Red Bull의 CJEU가 초록에 지정된 색상의 병치로 구성된 상표 설명이 예를 들어 해당 색상의 비율만 있어서 등록이 충분히 명확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Andreas Stihl AG&Co KG는 다소 놀랍게도 BOA의 결정을 번복하는 소송을 일반 법원(GC)에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GC는 위에 표시된 그래픽 표현과 함께 상표의 설명이 상표의 표현과 상표의 표현 사이에 명백한 모순이 없기 때문에 상표가 제공하는 보호를 충분히 명확하고 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톱에 색상을 부착하는 방식.
GC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는 서로 다른 상표를 직접 비교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불완전한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우징의 정확한 모양에 관계없이 그래픽 표현에 수반되는 설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특정 물체, 즉 상단 주황색과 하단 회색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전기톱 하우징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 및 구매 시 인식 가능.” §39에서.
정말? 게다가 전기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전혀…) “그에 따른 설명 그래픽 표현”, 말하기하우징의 정확한 모양에 관계없이"는 전기톱의 모양과 하우징의 모양이 항상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BOA는 실제로 모든 전기톱이 동일한 모양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으며(§37), 실제로 인터넷에서 빠른 검색을 하면 모두 동일한 모양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전기톱 하우징"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과 "하부"에는 하우징이 일체형인 수십 개의 전기톱 모델이 있습니다.
아니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GC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을까요? 음, GC의 경우 "문제의 상표에 대한 설명은 문제의 보호 대상이 되는 색상의 조합이 어떤 형태의 전기톱 하우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게 두 부분, 즉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진 하우징의 모양입니다. 문제의 마크 설명에 포함된 설명은 전기톱 하우징이 취할 수 있는 모양에 더 큰 제한을 둡니다." §37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EUTM 등록에서는 "전기톱 하우징"이 아니라 "전기톱"을 지정합니다.
뭔가 계산이 안되네요...
그래서 전기톱과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큰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레드불의 블루와 실버 색상 조합의 경우보다 이 사례가 오히려 더 호의적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