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 5만 달러에 미등록 토큰 판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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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020월 1933일,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SDNY)은 Kik Interactive Inc.(Kik)가 이전에 Kik이 XNUMX년 증권법[1] (증권법) 이전에 증권 거래 위원회(SEC)가 주장한 바와 같습니다.[2] 합의에서 Kik은 (i) SEC에 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ii) Kik이 SEC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제안, 판매 또는 양도에 참여하기 45일 전에 통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다음 XNUMX년.

인기 있는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인 Kik은 자체 "디지털 생태계"와 "Kin"이라는 해당 암호화폐를 개발했습니다. Kik은 비공개 및 공개 판매 기간으로 구성된 ICO(Initial Coin Offering)에서 Kin을 제안 및 판매했습니다. 비공개 판매 기간 동안 Kik은 50명의 정교한 투자자와 SAFT(Simple Agreements for Future Tokens)를 체결하고 약 50천만 달러의 현금을 조달했습니다. 비공개 판매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공개 판매가 시작되어 약 49.2명의 투자자로부터 10,0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모금했습니다. 공개 판매 기간이 끝날 무렵 Kik은 Kin용 기본 지갑 기능이 있는 제품만 출시했습니다. 플랫폼과 생태계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Kin에 대한 XNUMX차 시장 거래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3]

SEC는 Kin이 증권이고 Kik이 증권법 섹션 5에 따라 등록 명세서 또는 등록 면제 없이 투자자에게 이러한 증권을 제안 및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DNY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의존했습니다. Howey 테스트. Howey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상품이 증권 제공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테스트는 (i) 자금 투자, (ii) 공동 기업, (iii) 이익에 대한 기대, (iv) 타인의 노력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4]

돈의 투자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었지만, 공동 기업에 대한 분석과 이익에 대한 기대는 SDNY의 결정의 핵심이었습니다. 공동 기업은 투자자들이 자산을 모으고 비례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수평적 공통성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Kik은 그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자신과 투자자 간의 공동 기업이라는 아이디어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Kik이 (투자자들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Kin의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경제적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5]

Kik은 공개 판매 기간 동안 공개 성명에서 Kin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Kik의 진술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XNUMX차 시장에서 Kin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초기 투자의 이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6] Kik은 Kin이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라 소비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Kin이 주장하는 고유 생태계가 공개 판매 기간이 끝날 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는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7]

Kin이 아래의 유가 증권임을 확인한 후 Howey 테스트[8] 그런 다음 법원은 비공개 판매 기간이 규정 D(“Reg. D”)에 따라 등록 명세서 제출에서 면제된다는 Kik의 주장을 분석했습니다. 등록 D 면제는 증권 발행자가 투자자가 공인 투자자인지 확인하고 SEC에 양식 D를 제출하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른 판매가 , Reg. D,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i) 판매가 단일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인지, (ii) 판매가 동일한 종류의 증권 발행을 포함하는지, (iii) 판매가 다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동시에, (iv) 동일한 유형의 대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 (v) 판매가 동일한 일반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는지 여부.[9]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및 다섯 번째 요소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됩니다.[10]

Kik은 비공개 판매와 관련하여 SEC에 양식 D를 제출했으며 각 판매가 다른 유형의 대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공개 판매와 공개 판매가 통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의 단일 자금 조달 계획과 동일한 일반 목적이라는 두 가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소가 충족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공개 판매 기간 동안 이더리움이 대가를 비공개 판매 기간 동안 대가로 사용된 미국 달러로 "쉽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락했기 때문에 두 판매 모두 다른 유형의 대가를 수락했다는 Kik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11]

법원의 판결은 SDNY의 판결과 매우 유사합니다. 텔레그램 2020년 XNUMX월부터 결정 카스텔 판사.[12] 그러나, 텔레그램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이 실제로 유가 증권을 구성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대신 그러한 발견이 "상당한 성공 가능성"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는 더 나아가 Kin과 관련하여 이 질문에 실제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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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USC § 77e.

[2] SEC 대 Kik Interactive Inc., 2020 US Dist. LEXIS 181087(SDNY 30년 2020월 XNUMX일).

[3] ID입니다. 2 - 9.

[4] SEC 대 WJ Howey Co.를 참조하십시오., 328 US 293, 298-99 (1946).

[5] Kik Interactive, 2020 US Dist. 12-17시 렉시스.

[6] 유나이티드 하우스. Found., Inc. 대 Forman, 421 US 837, 95 S. Ct. 2051년(1975년).

[7] ID입니다. 17-21에서

[8] Id. 14.

[9] 규정 D(506 CFR § 17)의 규칙 230.506(c).

[10] SEC 대 마테라, No. 11 Civ. 8323(PKC), 2013 미국 Dist. LEXIS 174163, 2013 WL 6485949, at *13(9년 2013월 XNUMX일 SDNY).

[11] Kik Interactive, 2020 US Dist. 22-25시 렉시스.

[12] SEC 대 Telegram Grp. 주식회사, 번호 19-cv-9439(PKC)(SDNY 24년 2020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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