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제공업체를 위한 데이터 유출 정의를 개정하기 위한 FCC 제안

소스 노드 : 2004201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최근 통신 제공업체에 대한 데이터 위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통신 제공업체가 데이터 위반을 보고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더 명확하고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이터 위반에 대한 현재 정의는 데이터 위반을 "민감한 정보의 무단 취득"이라고 명시한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정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FCC가 제안한 수정안은 이 정의를 확장하여 "고객 소유 네트워크 정보(CPNI)의 무단 액세스, 사용 또는 공개"를 포함합니다. CPNI는 통신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얻는 모든 정보로 정의됩니다.

제안된 개정에 따라 통신 제공업체는 CPNI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위반을 위반 발견 후 30일 이내에 FCC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FCC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또한 통신 제공업체가 침해를 발견한 후 XNUMX일 이내에 데이터 침해에 대해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통신 제공업체가 데이터 위반을 보고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더 명확하고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FCC는 CPNI를 포함하도록 데이터 위반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통신 제공업체가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제안된 알림 요구 사항은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적시에 알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CC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수정된 데이터 위반 정의는 무선, 유선, 케이블, 위성 및 VoIP 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통신 공급자에게 적용됩니다. FCC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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