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투기: Infiniti Retail Limited v. M/S Croma – Share & Ors에 대한 Delhi HC.

사이버 투기: Infiniti Retail Limited v. M/S Croma – Share & Ors에 대한 Delhi HC.

소스 노드 : 3089922

델리 고등법원 승인 전직 영구 금지 명령 사기 행위를 위해 Tata의 "Croma"를 오용한 피고 기업에 대해.

사리

Tata Sons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Infiniti Retail Limited는 "Croma"의 등록 소유자입니다. 2006년 런칭한 유통체인 '크로마'는 전자제품부터 주방가전까지 다양한 유통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소는 24년 2020월 1일에 "Croma"를 잘 알려진 상표로 선언했습니다. 원고는 도메인 이름 소유자인 피고 4~XNUMX에 대한 금지 명령을 위해 델리 고등 법원에 접근했습니다. www.croma-share.com, www.croma-2.com, www.croma-1.comwww.croma-3.com 각기. 이들 4명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모집을 빙자하여 고객사기를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단

고등법원,  보라 5년 2022월 XNUMX일자 명령에 따라 "원고 등록 상표에 따라 판매, 광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제품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크로마”.

19년 2024월 1일 판결에 따라 법원은 피고 4부터 11까지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와의 연관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단락 XNUMX).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의 영구 차단: 및
  • UPI ID 정지 및 비활성화.

코멘트

여기에 정책 기반 의견이 있습니다.

법원은 웹사이트와 UPI ID를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일까? (이것은 법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당합니다.)

법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내 눈에는 책임이 도메인 등록 기관(예: GoDaddy 및 Google 도메인)에 있습니다. 상표 보호가 도메인 이름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적 입장입니다. 도메인 등록 기관이 사전 법적 실사를 수행했다면 애초에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도메인 등록기관이 세이프 하버 조항에 따라 대피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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